안녕하세요😃 티클모아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 복 23입니다. 

저번글에서 절세를 도와 주는 공제 항목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효과적인 소득공제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공제에 대해 다시한번 요약하자면!

: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해 총급여에서 제외해 주는 항목으로 

급여 명세서에 보이는 공제항목들 인적공제(부양가족,의료비...), 연금보험, 건강보험... 

그리고 신용 체크 카드, 현금영수증 등 소비한 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됩니다. 

 

그럼 공제금액을 증가시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적공제, 보험 등의 공제는 개인마다 다른 고정값이라고 생각하고 

변수가 될 수 있는 신용카드소득공제금액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효과적인 카드 사용법
연봉의 25%는 신용카드! 나머지 체크카드사용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체크, 선불, 현금영수증 사용액, 문화비(도서, 공연, 미술관..),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사용액에서 총급여의 25%를 뺀 금액에 아래표의 공제율을 곱한 만큼 소득을 공제해 줍니다. 

즉 총급여액에서 25% 이상 사용해야지 공제를 해준다!

  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 선불, 현금영수증 30%

 

예를 들어 총급여가 5000만 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를 1500만 원을 썼을 경우,

1500만 원에서 1250만 원(총 급여 5000의 25% 금액)을 뺀 250만 원에 대해 공제율을 곱해 공제규모를 산출합니다. 

그렇다면 공제율이 30%인 현금, 체크카드만 사용하면 제일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 기본공제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총 급여 7천만 원 초과는 250만원, 7천만원 이하는 300만 원

따라서 같은 금액을 사용한다면 공제율이 큰 것부터 사용하고 (체크 -> 신용)

신용카드 비율은 총급여의 25%를 넘지 않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돈을 총급여의 25% 이상사용 안 한다면 소비는 어떤 것이 되어도 공제가 되지 않기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효과적으로 카드사용하여 더 많은 소득공제!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봅시다 😀

 


 

2024.04.02 - [☁︎ 금융 지식] - [연말정산 절세편] 핵심 용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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