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티클모아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 복 23입니다.
저번글에서 절세를 도와 주는 공제 항목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효과적인 소득공제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공제에 대해 다시한번 요약하자면!
: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해 총급여에서 제외해 주는 항목으로
급여 명세서에 보이는 공제항목들 인적공제(부양가족,의료비...), 연금보험, 건강보험...
그리고 신용 체크 카드, 현금영수증 등 소비한 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됩니다.
그럼 공제금액을 증가시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적공제, 보험 등의 공제는 개인마다 다른 고정값이라고 생각하고
변수가 될 수 있는 신용카드소득공제금액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효과적인 카드 사용법
연봉의 25%는 신용카드! 나머지 체크카드사용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체크, 선불, 현금영수증 사용액, 문화비(도서, 공연, 미술관..),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사용액에서 총급여의 25%를 뺀 금액에 아래표의 공제율을 곱한 만큼 소득을 공제해 줍니다.
즉 총급여액에서 25% 이상 사용해야지 공제를 해준다!
공제율 | |
신용카드 | 15% |
체크, 선불, 현금영수증 | 30% |
예를 들어 총급여가 5000만 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를 1500만 원을 썼을 경우,
1500만 원에서 1250만 원(총 급여 5000의 25% 금액)을 뺀 250만 원에 대해 공제율을 곱해 공제규모를 산출합니다.
그렇다면 공제율이 30%인 현금, 체크카드만 사용하면 제일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 기본공제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총 급여 7천만 원 초과는 250만원, 7천만원 이하는 300만 원
따라서 같은 금액을 사용한다면 공제율이 큰 것부터 사용하고 (체크 -> 신용)
신용카드 비율은 총급여의 25%를 넘지 않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돈을 총급여의 25% 이상사용 안 한다면 소비는 어떤 것이 되어도 공제가 되지 않기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효과적으로 카드사용하여 더 많은 소득공제!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봅시다 😀
2024.04.02 - [☁︎ 금융 지식] - [연말정산 절세편] 핵심 용어 정리
[연말정산 절세편] 핵심 용어 정리
안녕하세요 티끌모아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 복 23입니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이 몇달지난 시점입니다. 돈을 돌려받기도, 더 많이 내야 할지도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아쉬움
bokgreen.tistory.com
'☁︎ 이모저모 돈을 모으자 > 절세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 알기! (0) | 2024.04.29 |
---|---|
[연말정산 절세편] 핵심 용어 정리 (0) | 2024.0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