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티클모아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 복 23입니다. 

저번글에서 절세를 도와 주는 공제 항목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효과적인 소득공제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공제에 대해 다시한번 요약하자면!

: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해 총급여에서 제외해 주는 항목으로 

급여 명세서에 보이는 공제항목들 인적공제(부양가족,의료비...), 연금보험, 건강보험... 

그리고 신용 체크 카드, 현금영수증 등 소비한 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됩니다. 

 

그럼 공제금액을 증가시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적공제, 보험 등의 공제는 개인마다 다른 고정값이라고 생각하고 

변수가 될 수 있는 신용카드소득공제금액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효과적인 카드 사용법
연봉의 25%는 신용카드! 나머지 체크카드사용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체크, 선불, 현금영수증 사용액, 문화비(도서, 공연, 미술관..),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사용액에서 총급여의 25%를 뺀 금액에 아래표의 공제율을 곱한 만큼 소득을 공제해 줍니다. 

즉 총급여액에서 25% 이상 사용해야지 공제를 해준다!

  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 선불, 현금영수증 30%

 

예를 들어 총급여가 5000만 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를 1500만 원을 썼을 경우,

1500만 원에서 1250만 원(총 급여 5000의 25% 금액)을 뺀 250만 원에 대해 공제율을 곱해 공제규모를 산출합니다. 

그렇다면 공제율이 30%인 현금, 체크카드만 사용하면 제일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 기본공제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총 급여 7천만 원 초과는 250만원, 7천만원 이하는 300만 원

따라서 같은 금액을 사용한다면 공제율이 큰 것부터 사용하고 (체크 -> 신용)

신용카드 비율은 총급여의 25%를 넘지 않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돈을 총급여의 25% 이상사용 안 한다면 소비는 어떤 것이 되어도 공제가 되지 않기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효과적으로 카드사용하여 더 많은 소득공제!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봅시다 😀

 


 

2024.04.02 - [☁︎ 금융 지식] - [연말정산 절세편] 핵심 용어 정리

 

[연말정산 절세편] 핵심 용어 정리

안녕하세요 티끌모아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 복 23입니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이 몇달지난 시점입니다. 돈을 돌려받기도, 더 많이 내야 할지도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아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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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티끌모아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 복 23입니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이 몇달지난 시점입니다.

돈을 돌려받기도, 더 많이 내야 할지도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많이 남아 올해는 좀 더 파이팅 해보자는 기념으로 연말정산 준비 편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연말정산 오늘은 핵심용어 정리 합니다!

더보기
대상

매년 연말정산이 어려워 헤매시는 분

연말정산을 하는 모든 사회인

 

* 연말정산 

내야 할 세금보다 덜(더) 낸 세금이 있는지 그다음 해 1월에 확정하는 것

 

세금을 덜/더 낸다를 왜 미리 안 하고 그다음 해 1월에 확정할까요?

우리가 직장에서 근무를 하며 월급을 받을 때

1년에 이 정도 급여소득자는 세금이 평균 몇% 야라고 예상하여 매달 원천징수(미리 납부) 합니다. 

 

[원천징수란? 소득이나 수익을 지급하는 쪽에서 세금을 미리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

 

그런데 급여는 같아도 1년간 사용한 지급처와 금액에 따라 

실제로 나한테 남는 돈이 사람마다 다르니 "결정세액"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달라져

그다음 해에 미리 낸 세금의 합과 실제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하게 됩니다. 

 

환급  원천징수(미리 납부 세금)  x 12 > 연말정산 때 확정된 세금
추가 납부 원천징수(미리 납부 세금)  x 12 < 연말정산 때 확정된 세금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이 정해지는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1. 총급여 1년간 소득의 합
2. 소득공제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해
총급여에서 제외 해주는 항목
3.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율을 곱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 
(소득구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짐)
4. 산출세액 종합소득 과세표준 x 기본세율
5. 세액공제 산출된 세액에서 직접적으로 
제외시켜 주는 공제항목
6. 결정세액 최종 세금 산출액 - 세액공제
연말정산때 정해지는 내가 낼 총 세금
7. 실효 세율 결정세액 / 총급여
총급여 대비 실제로 낸 세금의 비율

 

그럼 자산을 늘리기 위한 절세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위 표에서 빨간 글씨인 제외 항목을 늘려 세금을 줄여야 합니다!

 

1. 총 급여 

내가 받은 1년간 급여 및 소득의 합으로 이걸 늘리는 게 제일 좋지만 

급여를 증가시키기는 어려우니 고정값으로 보고 아래 공제 항목을 늘려

총 내야 하는 세금을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2. 소득공제

급여가 있었지만 없어졌다?! 그러니 내 소득에서 빼줘 하는 항복이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예를 들어 급여 명세서에서 보이는 각종 공제항목들 인적공제(부양가족, 의료비 등), 연금보험, 건강보험 등등 

그리고 신용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소비한 금액의 일정비율이 해당됩니다.

 

3. 종합소득 과세표준

실제 내 통장에 들어온 금액 = 종합 소득 과세표준

 

4. 산출세액

세금은 1차로 세율을 부과하는 기준인 '종합소득 과세표준금액'에 구간별 세율을 곱하여 결정됩니다. 

 

산출세액 = 종합소득 과세표준 x 세율

소득구간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니 

소득공제를 통한 종합소득금액을 낮추는 것은 필수입니다!

2024 기준 과세표준표

 

- 예를 들어 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8000만 원이 나왔다면 산출세액은 

산출세액 = 624 + ((8000-5000) x 24%) = 1344만 원 

 

5. 세액공제 

소득공제는 소득금액을 줄여줘 세금이 줄어드는지 사람마다 혜택이 조금 다릅니다.

 

세액공제 항목은 급여와 상관없이 세금이 '정액'으로 줄어드는 항목입니다. 

IRP, 연금저축, 월세액 공제, 기부금, 보험료 등이 해당합니다. 

 

6.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위 예시의 산출세액이 1344만 원이었지만 세액공제 항목이 많아질수록 결정세액이 줄어들겠죠?

 

7. 실효세율 

실제로 내가 낸 세금이 총 급여 대비 얼마인지 비율 


 

오늘은 연말정산을 왜 하는지 알아보았는데 

급여가 같은데 내야 할 세금이 많다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국가에서 인정되는 절세항목들이 매년 혜택을 주니 

이것을 잘 활용해서 연말정산을 한다면 더 좋겠죠?

 

앞으로의 연말정산은 야무지게 하는 걸로 파이팅!

 

다음에는 연말정산에 도움 되는 공제 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04.04 - [☁︎ 금융 지식/절세정보] - [연말정산 절세편] 소득공제 공략법

 

[연말정산 절세편] 소득공제 공략법

안녕하세요😃 티클모아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 복 23입니다. 저번글에서 절세를 도와 주는 공제 항목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효과적인 소득공제를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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