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티끌 모아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 복 23입니다.
이번주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데요 오늘은 신고, 환급 대상, 세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과 가산세
- 신고 기간 : 2024년 5월 1일(수) ~ 5월 31일(목)까지 신고 및 세금 납부
- 신고 기간 이후 가산세 부과 (미신고 금액의 20%, 납부하지 않는 금액의 일 0.025%)
- 단 성실납부자는 6월 30일 까지 신고가능
종합소득세란?
1년간의 활동(사업, 근로, 연금, 이자, 배당, 기타 소득)을 통해서 얻게 된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으로 전년도 소득을 말합니다. 직장인은 연말정산을 하기때문에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을 안했다면 5월에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신고대상 및 환급대상
- 신고대상 : 사업, 근로, 연금, 이자, 배당, 기타 소득 등이 발생한 사람은 모두 신고 대상이 됩니다.
- 환급대상 :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를 하는 경우 3.3%를 소득에서 사업주가 먼저 원천징수하고 지급합니다. 이 경우 미리 납부된 세금이 공제금액보다 클 경우 세금을 환급해 줍니다. (환급 대상이 되었다면 6월 말 ~7월 중으로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근로는 알겠고 나머지는 신고 금액에 대한 기준이 달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연금 소득 : 사적 연금 소득이 1200만원이 초과할 시 금액에 합산합니다.
2) 이자,배당 : 금융 소득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합산합니다. 만약 배당금으로 작년에 1800 만원을 받았다! 이럴 경우 종합소득 금액으로 합산하지 않게 됩니다.
( 우리가 평소 소소하게 받는 이자는 원천징수라고 해서 15.4%(분리과세) 미리 제외하고 우리 주머니에 들어오기 때문에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3) 기타 소득
연 3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세율
-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액
- 납부 및 환급 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 (세액공제 및 감면 + 가산세 - 기 납부세액)
- 아래 표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별 세율 구간입니다.
과세표준 (단위 만원) | 세율 | 누진공제 (단위 원) |
~ 1,400 | 6% | - |
1,400 ~ 5,000 | 15% | 1,260,000 |
5,000 ~ 8,800 | 24% | 5,760,000 |
8,800 ~ 15,000 | 35% | 15,440,000 |
15,000 ~30,000 | 40% | 19,940,000 |
기본적인 종합소득세에 관한 것을 알아보았고요 다음글은 사업자들이 해야 하는 장부, 간편 기입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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