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티끌 모아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 복 23입니다.

이번주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데요 오늘은 신고, 환급 대상, 세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과 가산세
  • 신고 기간 : 2024년 5월 1일(수) ~ 5월 31일(목)까지 신고 및 세금 납부
  • 신고 기간 이후 가산세 부과 (미신고 금액의 20%, 납부하지 않는 금액의 일 0.025%)
  • 단 성실납부자는 6월 30일 까지 신고가능 

 

종합소득세란? 

1년간의 활동(사업, 근로, 연금, 이자, 배당, 기타 소득)을 통해서 얻게 된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으로 전년도 소득을 말합니다. 직장인은 연말정산을 하기때문에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을 안했다면 5월에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신고대상 및 환급대상

 

  • 신고대상 : 사업, 근로, 연금, 이자, 배당, 기타 소득 등이 발생한 사람은 모두 신고 대상이 됩니다. 
  • 환급대상 :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를 하는 경우 3.3%를 소득에서 사업주가 먼저 원천징수하고 지급합니다. 이 경우 미리 납부된 세금이 공제금액보다 클 경우 세금을 환급해 줍니다. (환급 대상이 되었다면 6월 말 ~7월 중으로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근로는 알겠고 나머지는 신고 금액에 대한 기준이 달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연금 소득 : 사적 연금 소득이 1200만원이 초과할 시 금액에 합산합니다.

 

2) 이자,배당 : 금융 소득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합산합니다. 만약 배당금으로 작년에 1800 만원을 받았다! 이럴 경우 종합소득 금액으로 합산하지 않게 됩니다. 

( 우리가 평소 소소하게 받는 이자는 원천징수라고 해서 15.4%(분리과세) 미리 제외하고 우리 주머니에 들어오기 때문에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3) 기타 소득

연 3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세율

 

  •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액
  • 납부 및 환급 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 (세액공제 및 감면 + 가산세 - 기 납부세액)
  • 아래 표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별 세율 구간입니다. 
과세표준 (단위 만원) 세율 누진공제 (단위 원)
~ 1,400 6% -
1,400 ~ 5,000 15% 1,260,000
5,000 ~ 8,800 24% 5,760,000
8,800 ~ 15,000 35% 15,440,000
15,000 ~30,000 40% 19,940,000

 

 

기본적인 종합소득세에 관한 것을 알아보았고요 다음글은 사업자들이 해야 하는 장부, 간편 기입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

2월 13일 무통라섹 수술을 하고 2달 정도 지났는데 라섹수술을 생각하는 사람들께 도움이 되는 후기 및 좋은 점 나쁜 점을 공유하려 합니다. 

 

1~7일 차 

 

라섹수술은 수술 후 보렌즈를 끼워주시는데 하드렌즈처럼 생겨서 일주일간 끼고 눈의 상처가 잘 아물 수 있게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수술 후 아픈 정도는 사람 개개인마다 다르다고 하는데 저는 진통제를 먹어야 하나? 싶을 정도로 생각보다는 안 아팠습니다. 

 

보호렌즈 빼기전까지는 인공눈물, 소염제 항생제 종류 안약을 하루에 몇 번씩 넣었고 막 아프다기보다는 눈이 계속 시리고 자다가 한 번씩 어택이 오는데 그때 진짜 아파서 눈물 광광 흘렸습니다 😂 눈은 수술 전보단 잘 보이지만 렌즈를 끼고 있어서 잘 보이는 느낌이 들어 수술하고 우와 엄청 좋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3일 차까지는 눈뽕 때문에 야외활동 휴대폰 거의 안 보고 4일 차부터 조금씩 밖에 나가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7일 이후 

 

일주일뒤 보호렌즈 빼며 시력검사를 하니 무려 1.5! 몽골인눈을 획득했습니다!@! 2주 뒤에 진료 보기로 하고 그동안은 아래 4종류 안약을 사용했습니다. 한 달 뒤까지는 리포직 자기 전에 넣고 6개월간은 인공눈물 플로손은 계속 사용합니다. 

 

보호렌즈를 빼니 오히려 눈시림이 심해졌고 초점이 안 맞아서 눈이 잘 보였다 안보였다 하는데 초반에는 아침에만 좀 잘 보이고 계속 잘 안 보여서 수술이 잘못됐나 불안했습니다ㅜ 검색해도 많이 나오지도 않고... 지내다 보니 수술 후 한 달까지? 잘 보였다 안보였다 반복되다가 잘 보이는 비중이 점점 늘어나며 시력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한 번씩 눈 어택 와서 눈물 광광 흘리는 건 여전했고 눈이 밤만 되면 너무 뻑뻑해서 인공눈물 10분마다 넣고 눈감고 있고 그랬습니다. 이건 제가 원래 안구건조가 심했는데 조금 더 심해진 정도? 두 달쯤 되어가니 눈 뻑뻑해지는 시간이 점점 뒤로 가는 것 같은데 라섹은 수술하고 사후 관리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론! 눈수술 렌즈 안경이 너무 불편해서 도저히 못끼겠다 싶으면 수술하고 미약 근시라면 그냥 덜 보이는 채로 살아가길 추천드립니다... 안구건조가 심하면 진짜 불편해서 이건 6개월뒤 제가 건조증이 얼마나 개선되나 관리잘하고 또 후기를 남기겠습니다.

 

저는 수술하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지만 눈이 덜나빠서 생눈으로 버스 번호가 보였다면 수술하지 않았을 것 같네요,,, 눈이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니라 건조증은 조금씩 개선될 거라고 하는데 관리를 좀 더 해줘야 할 것 같고 오히려 야간 빛 번짐이 수술 전에 되게 심했는데 수술하고 왠지 모르게 빛 번짐이 덜 보여서 요건 맘에 듭니다!@

 

평소관리는 인공눈물 수시로, 변색안경 껴서 자외선 차단! 라섹수술 후 아이봉, 눈물샘 티슈 사용은 한 달 뒤부터 사용하라고 권장해 주셨고 눈에 기름이 많이 껴서 한 번씩 사용합니다@

 

2025.04.16 - [☁︎ 건강 지식/건강관리] - 안구 건조레이저 IPL 후기 3회차

 

안구 건조레이저 IPL 후기 3회차

안녕하세요 복23입니다 🤗 라섹한지도 1년이 더 되었는데요 수술하고 시력은 1.5 몽골인이지만, 원래가지고 있던 안구건조증이 점점 심해졌습니다ㅠ겨울이되고 건조해지니 증상이 점점 심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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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안

렌즈인생 10년이 넘어가니 안구 건조가 너무 심하고 안경도 코랑 머리가 아파 오래 못껴서 고민고민하다 눈수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집은 경기도라 서울에서 수술 할 생각하고 이래저래 찾아보다가, 지인 추천받은 강남, 구로에 있는 안과에 검안을 갔었습니다.

 

제 눈은 양쪽 -3 정도로 일반 근시로 각막두께 평균치였습니다. 

강남에 있는 ㅂㅇ병원 : 검안비 5만원 검안사분 친절하게 검사해주셨고 한시간? 한시간 반정도 걸렸습니다.

상담시 스마일라식 전문인지 렌즈 삽입술을 생각하고 갔던 저에게 라식수술설명만 많이해주고 다른 수술은 설명을 부족하게 해준게 아쉬웠습니다. 

 

구로 ㅇㅅ 병원 : 검안비 무료 검안사 한분이 담당하여 끝까지 검사하고 여기도 한시간 반정도? 걸렸습니다. 

여기는 고도근시 라섹수술 전문병원인데 여러 수술 방법을 들으면서 무통라섹수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라섹수술을 결정한 이유는 회복기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지만 제일 먼저 나온수술로 경험도 많고 각막이 밀렸을때 덜 위험하고, 이미 안구건조, 빛번짐이 있는 상태라서 각막절삭량이 가장 적은 수술로 선택했습니다. 

 


*수술당일

검사는 12월에 받고 수술은 다음해 2월 13일 오전에 했습니다.

자가혈청을 신청하여 피뽑고 당일 검사를 진행하고 대기하다 수술하러 들어갔습니다...! 검사 및 대기시간이 거의 한시간이고 수술은 15분? 안에 끝난것같은데 나름 수술이라고 머리랑 옷 가운을 입고 마취안약넣고 수술기계에 누웠습니다. 눈에 개구기 같은걸 끼우고 앞에 보이는 빛을 계속보고있으면 물 칙 브러쉬 슥슥 레이져 칙 이러다가 끝났는데 아프다는 느낌보다 앞에있는 빛놓쳐서 수술잘못되면 어떻하지! 이런 느낌들다가 수술이 끝났습니다. 수술후 바로 시력검사하고 보렌즈낀다음 안약 설명 듣고 약타서 귀가했습니다. 그리고 수술하고 부작용이나 시력저하 생기면 재수술 보장해준다는 품질 보증서도 챙겨주셔서 믿음직스러웠습니다. 

 

보렌즈 빼는 일주일뒤에 내원 예약을 하고 최대한 눈 안만지고 물도 안닿이는게 좋아 수경같은걸 챙겨주는데 잘때, 씻을때마다 끼고 생활했습니다.  아래같같은 안약 설명서도 챙겨주셨고 아래처럼 안약 넣으며 생활했습니다! 

 

집가는길이 한시간 넘게 걸렸는데 모자 선글라스 끼고 가는데 마취가 깨면서 눈이 점점 시려졌습니다ㅠ

지금 수술한지 두달? 정도 지났는데 지금까지 눈 관리 및 상태는 다음편에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티클모아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 복 23입니다. 

저번글에서 절세를 도와 주는 공제 항목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효과적인 소득공제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공제에 대해 다시한번 요약하자면!

: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해 총급여에서 제외해 주는 항목으로 

급여 명세서에 보이는 공제항목들 인적공제(부양가족,의료비...), 연금보험, 건강보험... 

그리고 신용 체크 카드, 현금영수증 등 소비한 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됩니다. 

 

그럼 공제금액을 증가시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적공제, 보험 등의 공제는 개인마다 다른 고정값이라고 생각하고 

변수가 될 수 있는 신용카드소득공제금액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효과적인 카드 사용법
연봉의 25%는 신용카드! 나머지 체크카드사용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체크, 선불, 현금영수증 사용액, 문화비(도서, 공연, 미술관..),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사용액에서 총급여의 25%를 뺀 금액에 아래표의 공제율을 곱한 만큼 소득을 공제해 줍니다. 

즉 총급여액에서 25% 이상 사용해야지 공제를 해준다!

  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 선불, 현금영수증 30%

 

예를 들어 총급여가 5000만 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를 1500만 원을 썼을 경우,

1500만 원에서 1250만 원(총 급여 5000의 25% 금액)을 뺀 250만 원에 대해 공제율을 곱해 공제규모를 산출합니다. 

그렇다면 공제율이 30%인 현금, 체크카드만 사용하면 제일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 기본공제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총 급여 7천만 원 초과는 250만원, 7천만원 이하는 300만 원

따라서 같은 금액을 사용한다면 공제율이 큰 것부터 사용하고 (체크 -> 신용)

신용카드 비율은 총급여의 25%를 넘지 않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돈을 총급여의 25% 이상사용 안 한다면 소비는 어떤 것이 되어도 공제가 되지 않기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효과적으로 카드사용하여 더 많은 소득공제!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봅시다 😀

 


 

2024.04.02 - [☁︎ 금융 지식] - [연말정산 절세편] 핵심 용어 정리

 

[연말정산 절세편] 핵심 용어 정리

안녕하세요 티끌모아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 복 23입니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이 몇달지난 시점입니다. 돈을 돌려받기도, 더 많이 내야 할지도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아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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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티끌모아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 복 23입니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이 몇달지난 시점입니다.

돈을 돌려받기도, 더 많이 내야 할지도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많이 남아 올해는 좀 더 파이팅 해보자는 기념으로 연말정산 준비 편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연말정산 오늘은 핵심용어 정리 합니다!

더보기
대상

매년 연말정산이 어려워 헤매시는 분

연말정산을 하는 모든 사회인

 

* 연말정산 

내야 할 세금보다 덜(더) 낸 세금이 있는지 그다음 해 1월에 확정하는 것

 

세금을 덜/더 낸다를 왜 미리 안 하고 그다음 해 1월에 확정할까요?

우리가 직장에서 근무를 하며 월급을 받을 때

1년에 이 정도 급여소득자는 세금이 평균 몇% 야라고 예상하여 매달 원천징수(미리 납부) 합니다. 

 

[원천징수란? 소득이나 수익을 지급하는 쪽에서 세금을 미리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

 

그런데 급여는 같아도 1년간 사용한 지급처와 금액에 따라 

실제로 나한테 남는 돈이 사람마다 다르니 "결정세액"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달라져

그다음 해에 미리 낸 세금의 합과 실제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하게 됩니다. 

 

환급  원천징수(미리 납부 세금)  x 12 > 연말정산 때 확정된 세금
추가 납부 원천징수(미리 납부 세금)  x 12 < 연말정산 때 확정된 세금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이 정해지는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1. 총급여 1년간 소득의 합
2. 소득공제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해
총급여에서 제외 해주는 항목
3.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율을 곱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 
(소득구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짐)
4. 산출세액 종합소득 과세표준 x 기본세율
5. 세액공제 산출된 세액에서 직접적으로 
제외시켜 주는 공제항목
6. 결정세액 최종 세금 산출액 - 세액공제
연말정산때 정해지는 내가 낼 총 세금
7. 실효 세율 결정세액 / 총급여
총급여 대비 실제로 낸 세금의 비율

 

그럼 자산을 늘리기 위한 절세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위 표에서 빨간 글씨인 제외 항목을 늘려 세금을 줄여야 합니다!

 

1. 총 급여 

내가 받은 1년간 급여 및 소득의 합으로 이걸 늘리는 게 제일 좋지만 

급여를 증가시키기는 어려우니 고정값으로 보고 아래 공제 항목을 늘려

총 내야 하는 세금을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2. 소득공제

급여가 있었지만 없어졌다?! 그러니 내 소득에서 빼줘 하는 항복이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예를 들어 급여 명세서에서 보이는 각종 공제항목들 인적공제(부양가족, 의료비 등), 연금보험, 건강보험 등등 

그리고 신용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소비한 금액의 일정비율이 해당됩니다.

 

3. 종합소득 과세표준

실제 내 통장에 들어온 금액 = 종합 소득 과세표준

 

4. 산출세액

세금은 1차로 세율을 부과하는 기준인 '종합소득 과세표준금액'에 구간별 세율을 곱하여 결정됩니다. 

 

산출세액 = 종합소득 과세표준 x 세율

소득구간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니 

소득공제를 통한 종합소득금액을 낮추는 것은 필수입니다!

2024 기준 과세표준표

 

- 예를 들어 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8000만 원이 나왔다면 산출세액은 

산출세액 = 624 + ((8000-5000) x 24%) = 1344만 원 

 

5. 세액공제 

소득공제는 소득금액을 줄여줘 세금이 줄어드는지 사람마다 혜택이 조금 다릅니다.

 

세액공제 항목은 급여와 상관없이 세금이 '정액'으로 줄어드는 항목입니다. 

IRP, 연금저축, 월세액 공제, 기부금, 보험료 등이 해당합니다. 

 

6.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위 예시의 산출세액이 1344만 원이었지만 세액공제 항목이 많아질수록 결정세액이 줄어들겠죠?

 

7. 실효세율 

실제로 내가 낸 세금이 총 급여 대비 얼마인지 비율 


 

오늘은 연말정산을 왜 하는지 알아보았는데 

급여가 같은데 내야 할 세금이 많다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국가에서 인정되는 절세항목들이 매년 혜택을 주니 

이것을 잘 활용해서 연말정산을 한다면 더 좋겠죠?

 

앞으로의 연말정산은 야무지게 하는 걸로 파이팅!

 

다음에는 연말정산에 도움 되는 공제 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04.04 - [☁︎ 금융 지식/절세정보] - [연말정산 절세편] 소득공제 공략법

 

[연말정산 절세편] 소득공제 공략법

안녕하세요😃 티클모아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 복 23입니다. 저번글에서 절세를 도와 주는 공제 항목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효과적인 소득공제를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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